http://hiddenwep33eg4w225lcdwcez4iefacwpiia6cwg7pfmcz4hvijzbgid.onion/index.php?title=%EC%96%B4%EB%A6%B0%EC%9D%B4_%EC%82%AC%EB%9E%91_%EC%8B%B8%EC%9D%B4%ED%8A%B8&action=edit
* “대체 명백한게 뭐야” 개정해도 알 길 없는 아청법 2012-11-20
http://news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121120000115&md=20121120104621_AK
* 대법 "'교복 야동'만으로 아청법 위반 판단하면 안돼" 2014-10-16
http://news1.kr/articles/?1906346
* 대법원, 교복 야동 등장인물 ‘동안’ 이유로 아청법 적용 안 돼 2014.09.27
“등장인물이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안 되고,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경우라야”
1심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, 성범죄재발방지에 관한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