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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반도 지역에서는 그다지 많이 쓰인 사형법이 아니지만 삼국시대에는 이따금 발견된다. 일례로 김유신 이 외간남자 와 간통해 아이를 밴 죄로 여동생 문희를 명예살인 할 때 화형을 시키려 한 일이 있었다[* 정확히는 선덕여왕의 행차길에 젖은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놔서 연기가 잘 나도록 해서 선덕여왕의 눈에 띄게 하기 위한것이다. 진짜 죽일 생각이였다면 왕이 가는길에 연기 잘나는 젖은 장작까지 쓸일은 없을것이다.